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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공휴일 총정리 - 현충일과 대통령 선거일 꼭 챙기세요

2025년 05월 06일

2025년 6월에는 두 개의 중요한 공휴일이 있습니다. 바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6월 3일)과 현충일(6월 6일)입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로서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국민적 행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공휴일에 관한 주요 정보와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을 소개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6월 3일, 화요일)

2025년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선거로, 한국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대선입니다.

선거일에는 전국 각지의 투표소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투표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선거일 근무와 수당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즉, 이날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선거일에 부득이하게 근무해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150%(기본 100% + 가산 50%) 지급
  • 8시간 초과 근무: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기본 100% + 가산 100%) 지급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인 근로자가 선거일에 10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까지는 15만원(10,000원×8시간×150%), 2시간은 4만원(10,000원×2시간×200%)으로 총 19만원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정보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전투표 제도가 운영됩니다.

  • 사전투표 기간: 2025년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양일간
  • 사전투표 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 사전투표 장소: 전국 사전투표소(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 설치)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직장이나 학교 근처, 또는 방문 중인 지역에서도 투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재외선거 정보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거주 중인 유권자를 위한 재외선거도 실시됩니다.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국외부재자 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 2025년 4월 4일 ~ 4월 24일
  • 재외투표 기간: 추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예정

현충일(6월 6일, 금요일)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날로, 매년 6월 6일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금요일에 해당하여 주말과 이어지는 공휴일입니다.

현충일 주요 행사

  • 추모 사이렌: 오전 10시에 전국적으로 1분간 추모 사이렌이 울립니다. 이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묵념으로 순국선열을 추모합니다.
  • 태극기 게양: 현충일에는 태극기를 조기(깃봉에서 깃면 너비만큼 내림)로 답니다.
  • 국립현충원 참배: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비롯한 전국 현충시설에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현충일 근무와 수당

현충일 역시 법정공휴일로, 선거일과 동일하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현충일에 근무할 경우에도 동일한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150% 지급
  • 8시간 초과 근무: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 지급

현충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닌,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가능하다면 현충원 참배나 현충 시설 방문을 통해 호국 정신을 되새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5년 6월 공휴일 달력

2025년 6월의 공휴일 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6월 1일(일): 주말
  • 6월 2일(월): 평일
  • 6월 3일(화): 대통령 선거일(공휴일)
  • 6월 4일(수): 평일
  • 6월 5일(목): 평일
  • 6월 6일(금): 현충일(공휴일)
  • 6월 7일(토): 주말
  • 6월 8일(일): 주말

만약 6월 2일(월), 4일(수), 5일(목)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6월 1일부터 8일까지 총 8일간의 연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6월 4일(수)과 5일(목)에만 연차를 쓴다면 6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의 연휴가 됩니다.

공휴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대통령 선거일은 모든 회사가 쉬는 날인가요?

A: 5인 이상 사업장은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적 의무가 없지만 내부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 사전투표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네, 별도의 신청 없이 선거권이 있는 모든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에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Q: 현충일에 태극기는 어떻게 다나요?

A: 현충일에는 조기(반기)로 게양합니다. 깃대 끝에서 깃면 너비(세로길이)만큼 내려서 게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합니다.

Q: 대통령 선거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투표 종료 후 개표가 시작되며, 같은 날 밤부터 개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통상 선거일 당일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당선자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선거일이나 현충일에 일했는데 가산수당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3년 이내에 제기 가능합니다.

공휴일 관련 주요 공공기관 운영 정보

공휴일에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휴무이나, 일부 필수 서비스는 운영됩니다:

  • 우체국: 휴무
  • 은행: 휴무 (인터넷뱅킹, ATM 이용 가능)
  • 병원: 응급실 및 일부 당직 의료기관 운영
  • 대중교통: 주말/공휴일 시간표로 운행

공휴일이라도 투표소는 정상 운영됩니다. 선거일에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와 투표 관련 시설이 정상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참정권을 행사하고,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억하는 의미 있는 6월 공휴일이 되시길 바랍니다.